코감기약 '슈도에페드린' 성분 7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
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과 복용시 간손상 위험 경고
입력 2019.08.26 12:00 수정 2019.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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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얀센의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 등 코감기약 성분이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경구용) 7품목이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경구제)' 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허가사항이 통일 조정되는 품목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수출명:TylenolColdTablet,TylenolColdCaplet) ㈜한국얀센 △콜바스타코푸정 - 삼익제약(주) △레드콜연질캡슐 - (주)알피바이오 △이즈콜정 - 크리스탈생명과학(주) △타이쿨에프 연질캡슐  - (주)알피바이오 △레드코프에프연질캡슐 - (주)알피바이오 △킥콜드연질캡슐 -코스맥스바이오(주) △투베콜노즈연질캡슐 - 영풍제약(주) 등 7품목이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다.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하여 일일 최대용량(4,000mg)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뇌혈관사고(뇌졸중), 감각이상, 심근경색증, 허혈성 대장염(급성 복통, 장출혈 등)' 등의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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