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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공시를 통해 " 거래소는 금일자('19.05.28)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코오롱티슈진(주)이 상장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공시를 통해 " 정지기간이 '2019년 05월 28일 10:35:00~장종료시까지'에서 '2019년 05월 28일 10:35:00~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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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은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공시를 통해 " 거래소는 금일자('19.05.28) 식품의약안전처 배포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코오롱티슈진(주)이 상장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공시를 통해 " 정지기간이 '2019년 05월 28일 10:35:00~장종료시까지'에서 '2019년 05월 28일 10:35:00~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