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정장지사제 '베로나에프정' 품목 허가취소
입력 2019.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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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솔신약의 정장지사제 '베로나에프정'에 대해 3월 7일자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베로나에프정'은 설사,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 식체, 묽은변, 토사에 효능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베로나에프정(제조번호:5002801)'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함량시험 부적합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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