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2023년부터 완전 폐지…제약업계 미치는 영향은?
2020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신청 증가, 이후 감소할 듯
입력 2019.02.28 06:20 수정 2019.03.27 05: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의약품 난립 방지 방안의 해법으로 공동생동 폐지를 들고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열린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생동 품목수를  1+3으로 제한하고 제도 시행후 3년후에는 공동생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3월중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는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상반기중 공동생동 품목수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품목수 제한후 3년후인 2023년부터는 공동생동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식약처의 공동생동 폐지 방침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예상했다는 분위기이다.

공동생동 품목수를 1+3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먼저 제시한 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해 있다는 판단아래 식약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공동생동 품목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도 당초 공동생동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다 제약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품목수 제한 후 제도 폐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제약업계는 일시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동생동 품목수가 제한될 것을 고려해 제약사들이 그동안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네릭 의약품을 일시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동생동 품목수 제한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동생동 2023년부터 완전 폐지…제약업계 미치는 영향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동생동 2023년부터 완전 폐지…제약업계 미치는 영향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