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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위더스제약의 소염제 '레토나제정'에 대해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위더스제약은 '레토나제정' 함량시험(정량법)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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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위더스제약의 소염제 '레토나제정'에 대해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위더스제약은 '레토나제정' 함량시험(정량법)시 '스트렙토도르나제'의 시험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