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이뮤골드액'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입력 2018.07.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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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제약의 '이뮤골드액'에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의약품 ‘이뮤골드액(에키나시아엑스)’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해 광고하면서 해당 품목신고 사항 외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관절통 개선', '뚜렷한 이유없이 지치고 피로한 분' 등의 문구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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