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해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한국피엠지제약은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품질)관리자로 신고한 약사에 대하여 제조(품질)관리 업무 외 학술업무에 종사하게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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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피엠지제약에 대해 7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 '레일라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자로 하여금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한국피엠지제약은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품질)관리자로 신고한 약사에 대하여 제조(품질)관리 업무 외 학술업무에 종사하게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