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생산·공급규정 위반 제약사 무더기 적발
식약처, LG화학 등 11개사 16개 품목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입력 2017.07.24 12:40 수정 2017.08.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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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생산·공급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1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의 의약품 소포장 생산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11개사 16개 품목에 대해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조(수입)업무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낱알 모음포장은 100정, 병포장은 30정, 시럽제는 500ml 등 소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적발된 제약사 및 품목은 아래와 같다.

△알보젠코리아 - 잘보빈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
△중헌제약 - 나메린정(나부메톤)
△동국제약 - 베포탄정(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디에이치피코리아 - 세프란정(세프프로질수화물)
△일양바이오팜 - 유트렌세미정, 일양바이오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 바미필정
△다산메디켐 - 티로디정100밀리그램(티로프라미드염산염), 에스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LG화학 - 메아릴정(글리메피리드)
△씨엘팜 - 독시라마이신캡슐100mg(독시사이클린수화물)
△크리스탈생명과학 - 세이크캡슐250밀리그램(세파클러수화물)
△정우신약 - 정우세팔렉신캡슐500밀리그램(세팔렉신수화물)
△한국약품 - 탈리정(탈니플루메이트), 씨폭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한국세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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