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퍼제타’, 건강보험급여 적용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과 병용투여 시 약값의 5%만 부담
입력 2017.06.01 11:30 수정 2017.06.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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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대표이사 매트 사우스, Matt Sause)는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가 적용돼 환자는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수술 전 보조요법에서는 퍼제타®를 제외하고 함께 투여하는 병용약제 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과 플루오로우라실·에피루비신·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또는 카보플라틴에 급여가 적용된다.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1년 동안 투여 받는 트라스투주맙에도 급여가 적용돼 전체 치료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로슈 의학부 김수정 상무는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 있어 전례 없는 최장 기간의 전체 생존 기간을 입증한 치료제로, 진료 현장에서의 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매우 높았다”며, “퍼제타®의 임상적 유용성이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돼 더 많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로슈 매트 사우스 대표는 ”로슈는 HER2 양성 유방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최선의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며 “퍼제타®의 국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더 많은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 있는 임상적 혜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사상 약 5년(56.5개월)이라는 최장 기간의 전체 생존 기간(Overal Survival, OS)을 입증한2 퍼제타®는 2013년 5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번에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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