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르비에 우울증약 '밸덕산정 25mg' 판매정지 6개월
입력 2017.04.13 15:05 수정 2017.04.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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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세르비에의 우울증치료제 '밸덕산정25mg'에 대해 6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4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다.

 

한국세르비에는 밸덕산정25mg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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