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일반의약품인 여드름 흉터치료제 '노스타나겔'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노스카나겔'를 인터넷 매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제품 사용자의 체험동영상을 활용해 사용 전후를 비교해 의약품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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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의 일반의약품인 여드름 흉터치료제 '노스타나겔'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노스카나겔'를 인터넷 매체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제품 사용자의 체험동영상을 활용해 사용 전후를 비교해 의약품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