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급증하는 반품재고약에 ‘골머리’
제약사 반품 지연·조건강화로 일부 도매 5년간 반품물량 10배 폭증도
입력 2017.03.10 06:00 수정 2017.03.1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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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반품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반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반품 재고 물량이 최근 몇 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반품을 할 경우 제약사 반품 사이트에서 로트번호와 유효기간 입력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출하 근거가 없는 제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약국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유통업체들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반품 정산뿐만 아니라 반품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는 제약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유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반품재고도 몇 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한 제약사의 경우 정상적인 반품 시에도 공급가의 40~50%를 차감 정산하고 있어 유통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출고 근거 확인 등 반품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도 정작 정상적인 반품조차 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반품재고가 1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전국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창고에 쌓인 반품 재고약을 확인해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가 시행되면 유통업체들은 출고하지 않은 의약품의 반품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반품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반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같은 유통업계의 반품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품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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