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추양,"개미들 대리 증권사상대 대주거래 집단소송 제기"
"개미투자자 손해 유발 불공정한 거래...외인 기관투자자 배만 불려"
입력 2016.11.29 09:09 수정 2016.11.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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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을햇살(추양)은 한미약품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주거래가 개미투자자들의 손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거래라는 지적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대주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양은 "개미투자자들이 신용거래를 통하여 매수한 주식은 자신도 모르게 증권사를 통하여 공매도 투자자들, 즉 주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여 되어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거래의 구조는 주식신용거래 후 증권사는 외인과 기관투자자들과 다시 대주거래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그 수수료는 약 5%정도로, 외인과 기관투자자는 주식시장에 그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를 하게 되고, 공매제도 자체가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시장에서 그 주식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신용거래를 한 개미투자자들은 외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대여 받아 공매한 이후 하락한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하락한 주가만큼을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공매도투자자 즉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주거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결국 외인과 기관투자자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 이러한 증권사들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상의 신의성실의무 즉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신의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거래=개별종목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 값이 판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똑같은 수량만큼 사서 상환해 차익을 얻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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