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표준거래계약서 공정위 재협의 추진
불공정 거래약정서 사전 검토 위한 대책위 구성도 모색
입력 2016.11.23 09:59 수정 2016.1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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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거래계약서가 공정위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개별교섭 내용을 제외하고 재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협회는 올해 초 열린 정기총회에서 건의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초안을 승인받았다.

협회는 표준거래계약서 초안을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발송하고 협의 추진을 요청했지만 양 단체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통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개별 교섭을 거쳐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 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개별약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공정위의 약관심사지침에 비춰볼 때 유통업회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심사청구하더라도 승인되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표준거래계약서에서 수수료, 거래조건, 정보이용료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재정리해 공정위와의 협의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약정서 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제약사의 거래약정을 사전에 검토해 시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통협회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조항 ▲의약품 유통 및 반품 ▲판매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급 등 의약품 유통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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