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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영업 마케팅 및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약사법 공정거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제약 의료계는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보건 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시장조사-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 유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행위와 그 가액범위가 규정된 경우>
시장조사
-제약회사가 수행하는 시장조사의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음(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그 세부운용기준 제8조제1항)
-시장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장조사’라 함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해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약사법등 위반여부= 시장조사에 대한 식음료 또는 답례품으로 10만원을 사용한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 혹은 1회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공정경쟁규약상 규정한 1인당 10만원 이내에 해당)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관련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의 행위유형에 ‘시장조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모든 행위유형을 열거할 수 없고, 약사법상 리베이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로 판단함. 그리고 ‘부당성’에 관란 행위규범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정경쟁규약은 10만원 이내 시장조사비의 식비 또는 답례품이라면 부당하지 않음. 즉 시장조사 답례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에 비춰어 볼 때, 약사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여부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공정경쟁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내이므로 약사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음. 약사법상 적법(표 2 B,D영역)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시장조사에서 1만원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이상의 식사비 혹은 1회 5만원 이상의 선물,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지 범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됨.
-원칙적으로 식사비 및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이기는 하나, 10만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금품등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표2의 영역 B)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 혹은 제8조제3항제3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귄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적법여부가 결정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해당유형은 공정경쟁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이자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의 금품 등 가액임. 결국 식사비 또는 답례품 상한 10만원을 기재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되는지를 논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 제공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어, 적어도 공정경쟁규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표2의 B영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해당여부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10만원의 답례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일종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는 일회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10만원 상당의 답계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함.
-결국 시장조사는 제약산업 및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유형이자, 10만원 이내의 식사비 또는 답례품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금품등으로 판단됨.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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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시장조사-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 유형이나 공정경쟁규약에 행위와 그 가액범위가 규정된 경우>
시장조사
-제약회사가 수행하는 시장조사의 경우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그 내용이 규정돼 있음(공정경쟁규약 제12조 및 그 세부운용기준 제8조제1항)
-시장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시장조사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답례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장조사’라 함은 사업자가 시장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포함해 시장과 그 구성요소의 규모 및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약사법등 위반여부= 시장조사에 대한 식음료 또는 답례품으로 10만원을 사용한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 혹은 1회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공정경쟁규약상 규정한 1인당 10만원 이내에 해당)
-약사법 제47조제2항 및 간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관련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의 행위유형에 ‘시장조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하지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모든 행위유형을 열거할 수 없고, 약사법상 리베이트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로 판단함. 그리고 ‘부당성’에 관란 행위규범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정경쟁규약은 10만원 이내 시장조사비의 식비 또는 답례품이라면 부당하지 않음. 즉 시장조사 답례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내용에 비춰어 볼 때, 약사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여부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공정경쟁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제공 범위내이므로 약사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없음. 약사법상 적법(표 2 B,D영역)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시장조사에서 1만원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이상의 식사비 혹은 1회 5만원 이상의 선물,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지 범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됨.
-원칙적으로 식사비 및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이기는 하나, 10만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금품등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표2의 영역 B)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 혹은 제8조제3항제3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귄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적법여부가 결정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해당유형은 공정경쟁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이자 공정경쟁규약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의 금품 등 가액임. 결국 식사비 또는 답례품 상한 10만원을 기재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되는지를 논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 제공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어, 적어도 공정경쟁규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8호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표2의 B영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해당여부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10만원의 답례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일종의 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보건의료전문가는 일회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10만원 상당의 답계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함.
-결국 시장조사는 제약산업 및 의료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유형이자, 10만원 이내의 식사비 또는 답례품은 약사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금품등으로 판단됨.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