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의약품 거래 1천억 규모 리베이트로 활용"
제약협 갈원일 부회장 "유통 투명성 제고 위해 공급내역 정보 공개 필요"
입력 2016.08.18 06:42 수정 2016.08.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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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유통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은 ‘제약산업 발전 방안’ 자료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는 국민안전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나, 제약기업은 자사의 의약품이 도매를 통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보공개 필요성을 제안했다.

비정상적으로 유통된 의약품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이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정상 유통= 요양기관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업소가 저가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다른 요양기관에 상한가격으로 공급하여 차액을 취하는 행위 등)

갈 부회장에 따르면 최소 전체 의약품 시장의 0.5%인 1,000억원 규모의 의약품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자사 의약품의 유통정보가 공개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갈 부회장은 “제약기업과 도매업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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