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 약국 등 거래처 관리에 촉각
신용정보 확인 의무화·ERP 도입·보증보험 등 대책 마련 분주
입력 2016.07.25 06:00 수정 2016.07.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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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거래 약국이나 병의원들의 부도로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거래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체별로 거래처 대표 신용정보 확인 의무화, ERP 도입 등을 통한 거래처 사전 점검, 거래처별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래처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중소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업체의 경우 거래처 부도에 따른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낳고 있다.

한 유통업체의 경우 자체 ERP를 통해 부도 거래처를 사전에 필터링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거래처 부실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면 답을 찾기 어렵다”며 “거래처에서 결제를 미루든지 주문량을 갑작스레 늘리는 경우에는 거래처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체에서는 약국 등과의 거래에 앞서 신용정보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 업체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 규모 등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영업사원들에게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도록 해 부도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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