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 냉가슴앓는 제약업계
만만치 않은 추징금, 조사기간중 기업활동 어려움 겪어
입력 2016.07.11 06:10 수정 2016.07.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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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잇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제약업계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추징금도 만만치 않지만 세무조사 기간중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가 10곳을 훨씬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제약사중 대다수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업체는 2-3년도 안됐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조사이후 부과될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심한 경우 한해동안의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금을 최소화하는데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업체에는 국세청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뿐더러, 영업활동도 소극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한달가량 진행되지만 일부는 세무조사를 두달 가량 받는 일도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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