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 전문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10개 업체를 7월 4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이며, 지원대상은 컨설팅 과제의 명확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중에 확정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14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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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정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1,000억 미만의 중소제약사이며, 지원대상은 컨설팅 과제의 명확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중에 확정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14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