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 총 4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검거된 자 가운데 제약사 임원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천70곳 의사를 상대로 '선·후지원 및 랜딩비' 명목으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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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제약사 임직원 161명과 의사 292명, 병원 사무장 38명 등 총 4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가장 많은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검거된 자 가운데 제약사 임원 박모(53)씨와 의사 임모(50)씨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제약사 임직원 160여명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국립·대형병원과 개인의원 등 의료기관 1천70곳 의사를 상대로 '선·후지원 및 랜딩비' 명목으로 약 처방액의 5∼7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등 현물을 포함해 총 45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