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평수 등 규제 완화로 도매업체 우후죽순 설립
상당수 업체 유통협회 회원 가입안해, 품목영업 등 유통질서 문란
입력 2016.04.08 12:10 수정 2016.04.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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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관련 규제 완화로 도매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창고평수 완화, 수탁업체의 관리약사 고용 의무화 조항 등 의약품 유통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진입 장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규제완화를 이유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다.

진입장벽 완화로 인해 소형 도매업체들의 설립이 늘고 있다. 또 이들 도매업체들은 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의약품 유통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의약품 도매업체수는 2천곳을 넘지만 의약품유통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곳은 1/3도 안되는 6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원사로 가입하지 않고 운영되다 보니 유통협회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장본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이 쉬워지면서 영세한 도매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가격질서를 문란시키는 품목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품목 도매업체들은 전문의약품을 기준가의 최대 40%에 제약사로부터 구입하고, 차액의 상당수를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업체로 몰리는가 하면, 의약품 유통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시켜 가격질서를 문란해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소형 도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중대형 도매업체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가격경쟁만 일삼는 업체들은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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