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문턱 낮춰 도매업체 회원사 가입 유도"
중소도매위해 연회비 인하, 가입비 일부 면제 등 추진
입력 2016.03.25 06:10 수정 2016.03.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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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도매업체들의 회원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회비 인하 등 문턱을 낮춘다.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수는 2천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창고평수 규제 완화, 위탁업체 근무약사 고용 면제 조항 등으로 인해 도매업체들의 설립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의약품유통협회가 가입한 도매업체수는 631곳이다. 도매업체 3곳중 2곳은 유통협회가 가입을 하지 읺은 것이다. 가입을 하지 않는 도매업체는 연매출 규모가 200억 미만 업체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는 도매업체들의 회원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회비 인하를 단행했다. 200억미만 도매업체들의 연회비가 기존에는 90만원이었으나, 100만원이하는 70만원, 100-200억 미만은 90만원으로 조정한 것

또 지방의약품유통협회에서는 가입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회비를 일부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인천의약품유통협회는 신규회원 가입시 중앙회비는 그대로 받고, 지부 회비는 일부를 감액해 받는 형식으로 회원사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의 유통협회 가입은 협회 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통협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며 "회비 인하 방안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매업체들의 유통협회 회원사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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