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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이경호 회장 집행부 출범후 17일 오전 제약협회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리베이트 의심 제약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 검토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 R&D 정부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틀을 깨는 지원에 대한 촉구도 있었다. 3상임상 비용까지 감안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이행명 이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정부 추진의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한미약품의 성과로 겉으로 보기엔 제약산업이 좋은 분위기 인 것 같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전히 CP위반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구조도 악화돼 있다. R&D 정책지원도 구체성이 부족해 미온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욕 먹지 않고 대충하는 이사장이 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욕 먹지 않고 대충하는 이사장이 되진 않겠다"고 밝힌 이행명 이사장은 CP 위반 업체와 관련, "지난해 CP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쳤다. 이경호 회장께서 혐의 업체로 지목된 업체를 방문 상황을 알리고 철저한 CP준수를 당부했다"며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 리 없다. 이제는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개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R&D 투자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기존의 틀을 깨는 관점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임상에서 3상에 드는 비용이 전체 R&D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정부 조세감면 대상에는 이 비용이 빠져 있다. "이번에 정부에도 관련 세제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개발 신약 가격이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돼 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주느이 가격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 챡가인하 유예 후 특허만료시점 일괄 인하,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외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 주기를 현재 매년에서 3년주기로, 원내의약품 약가인하 보정, R&D제약기업 약가인하 감면기준 확대, 청구금액 기준 약가인하 산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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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행명 이사장·이경호 회장 집행부 출범후 17일 오전 제약협회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리베이트 의심 제약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 검토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 R&D 정부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틀을 깨는 지원에 대한 촉구도 있었다. 3상임상 비용까지 감안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이행명 이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정부 추진의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한미약품의 성과로 겉으로 보기엔 제약산업이 좋은 분위기 인 것 같지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전히 CP위반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가인하로 인한 이익구조도 악화돼 있다. R&D 정책지원도 구체성이 부족해 미온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욕 먹지 않고 대충하는 이사장이 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욕 먹지 않고 대충하는 이사장이 되진 않겠다"고 밝힌 이행명 이사장은 CP 위반 업체와 관련, "지난해 CP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쳤다. 이경호 회장께서 혐의 업체로 지목된 업체를 방문 상황을 알리고 철저한 CP준수를 당부했다"며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날 리 없다. 이제는 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개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은 R&D 투자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회장은 "기존의 틀을 깨는 관점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임상에서 3상에 드는 비용이 전체 R&D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정부 조세감면 대상에는 이 비용이 빠져 있다. "이번에 정부에도 관련 세제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개발 신약 가격이 외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등재돼 있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적정 수주느이 가격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용성 개선 신약의 확실한 약가우대, 신약개발 기업에 수출가격 자율 결정권 부여, 챡가인하 유예 후 특허만료시점 일괄 인하, 약가 재조정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이외에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 주기를 현재 매년에서 3년주기로, 원내의약품 약가인하 보정, R&D제약기업 약가인하 감면기준 확대, 청구금액 기준 약가인하 산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