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미만 의약품 공급으로 도매업체간 맞고소 우려
부림약품, 부울경도매협회와 맞대응 입장 천명
입력 2015.11.13 06:02 수정 2015.11.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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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미만 공급 문제로 의약품 도매업체들간에 맞고발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가 울산대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발생된 구입가 미만 공급을 놓고 대구부림약품을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부림약품측이 이 지역 도매업체들도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로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12일 밝혔다.

부림약품측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매업체들의 구입가미만 공급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부울경 도매협회측이 고발하는 즉시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림약품 이상헌 대표이사는 "구입가미만 공급은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 도매업체도 구입가미만 공급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성헌 대표이사는 "구입가 미만 의약품 공급 금지 규정은 복지부에서도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제도인데 협회가 회원사들을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헌 대표이사는 "그동안 진행된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낙찰시킨 부산지역 업체들이 구입가 미만 판매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발을 당하는 즉시 맞고발로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이사는 "협회가 이들 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대구부림약품을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이다"며 "이는 대구지역업체가 투찰했다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 일각에서는 구입가미만 공급행위로 도매업체간 고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통협회의 조정능력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모 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통협회 지회가 회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고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유통협회 중앙화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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