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입찰에서 낙찰시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에 납품시킨 한 도매상이 부울경유통협회로부터 보건소에 고발조치 당하며 의약품도매상들의 '구입가미만판매'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점은 이 도매상과 병원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도매상의 구입가미만판매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될지다.
일단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고발은 한 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다른 병원 입찰 도매상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조사와 처벌이 경상대병원에서 발생한 구입가미만판매에 그친다면 큰 파장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전국의 입찰도매상 대부분 연루될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진단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 경상대병원 만 문제가 아니고 입찰병원에 낙찰시킨 다른 도매상도 경합 품목은 조사하면 다 나타난다. 구입가미만으로 병원에 납품한 도매상들이 많기 때문으로,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법으로 하면 다 조사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유통가 일각에서는 전국 입찰병원을 대상으로 한 구입가미만판매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부당성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의 거래내역 공개 및 도매상들의 구입가미만판매를 포함한 불법영업 우선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가인하를 위한 가중평균가 산출은 제약사나 도매상의 공급내역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세부시행 기준에서는 비정상거래를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최초 공급한 가격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납품된 거래내역은 가중평균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구입가미만판매행위가 여전히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구입가미만판매 등 도매상의 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 없이 진행되면 제약사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도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저가낙찰시 낙찰가격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성분명 경우 따내면 몇%를 주겠다는 사전교감 등을 통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류 회사들은 약가인하 때문에 저가 낙찰가격대로 안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매상들이 저가낙찰을 하고도 입찰에서 손해는 안 봤다고들 하는데, 이들 제약사 약은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경상대 입찰에서 구입가미만판매로 거론된 제약사들은 상당수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상위제약사들이었다. 상위 제약사들은 저가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낙찰가격대로 끊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당장 약가인하를 당할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도 구입가미만판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구입가미만판매는 약가인하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부분 저가 낙찰시 낙찰가대로 끊어주지 않는다."며 “ 적발에 한계가 있겠지만 제약사들은 도매상들의 불법 행위로 약가인하를 당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진행된다면 대단한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어떤 도매상이 제약사들이 준 가격 미만으로 병원에 납품했는지 알아야 제약사들도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찰 및 유통시장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제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불법 영업행위로 수십억원의 약가인하를 당하는데 이해해 달라고 할 일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입가 미만 거래 적발시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6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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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입찰에서 낙찰시킨 의약품을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에 납품시킨 한 도매상이 부울경유통협회로부터 보건소에 고발조치 당하며 의약품도매상들의 '구입가미만판매'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점은 이 도매상과 병원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도매상의 구입가미만판매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될지다.
일단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고발은 한 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다른 병원 입찰 도매상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만약 조사와 처벌이 경상대병원에서 발생한 구입가미만판매에 그친다면 큰 파장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전국의 입찰도매상 대부분 연루될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진단이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 경상대병원 만 문제가 아니고 입찰병원에 낙찰시킨 다른 도매상도 경합 품목은 조사하면 다 나타난다. 구입가미만으로 병원에 납품한 도매상들이 많기 때문으로,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법으로 하면 다 조사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유통가 일각에서는 전국 입찰병원을 대상으로 한 구입가미만판매 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부당성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의 거래내역 공개 및 도매상들의 구입가미만판매를 포함한 불법영업 우선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가인하를 위한 가중평균가 산출은 제약사나 도매상의 공급내역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세부시행 기준에서는 비정상거래를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최초 공급한 가격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납품된 거래내역은 가중평균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구입가미만판매행위가 여전히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구입가미만판매 등 도매상의 불법 영업에 대한 조치 없이 진행되면 제약사들은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도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저가낙찰시 낙찰가격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성분명 경우 따내면 몇%를 주겠다는 사전교감 등을 통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류 회사들은 약가인하 때문에 저가 낙찰가격대로 안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매상들이 저가낙찰을 하고도 입찰에서 손해는 안 봤다고들 하는데, 이들 제약사 약은 손해를 보고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경상대 입찰에서 구입가미만판매로 거론된 제약사들은 상당수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상위제약사들이었다. 상위 제약사들은 저가낙찰이 이뤄졌을 경우 낙찰가격대로 끊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당장 약가인하를 당할 처지에 놓인 제약사들도 구입가미만판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구입가미만판매는 약가인하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부분 저가 낙찰시 낙찰가대로 끊어주지 않는다."며 “ 적발에 한계가 있겠지만 제약사들은 도매상들의 불법 행위로 약가인하를 당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없이 진행된다면 대단한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어떤 도매상이 제약사들이 준 가격 미만으로 병원에 납품했는지 알아야 제약사들도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찰 및 유통시장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 제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불법 영업행위로 수십억원의 약가인하를 당하는데 이해해 달라고 할 일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입가 미만 거래 적발시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6개월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