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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명칭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변경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7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명칭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도매협회는 지난 52차 정기총회(2월12일)에서 위임받아, 초도이사회(4월18일)에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로 협회 명칭변경 건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를 복지부에 공식 승인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지난 7월 16일자로 민법 제 42조(사단법인 정관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정관변경 허가신청)에 의거 법인명칭 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그동안 사용되던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며, 영문 명칭도 'Korea Pharmaceutical Wholesalers Association(약칭 K.P.W.A)' 에서 '‘Korea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sociation (약칭 K.P.D.A)' 로 변경된다.
의약품유통협회측은 "그동안 '도매'라는 명칭이 의약품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시대흐름에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 최첨단 물류시설과 배송시스템으로 변화한 업계 현실과도 부합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인해 회원사들은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에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선진적인 의약품업계의 유통 파트너로 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황치엽 회장은 "법인명 변경을 계기로 협회도 더욱 회원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원활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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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명칭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변경됐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7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명칭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도매협회는 지난 52차 정기총회(2월12일)에서 위임받아, 초도이사회(4월18일)에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로 협회 명칭변경 건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를 복지부에 공식 승인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지난 7월 16일자로 민법 제 42조(사단법인 정관 변경)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6조(정관변경 허가신청)에 의거 법인명칭 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허가로 그동안 사용되던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며, 영문 명칭도 'Korea Pharmaceutical Wholesalers Association(약칭 K.P.W.A)' 에서 '‘Korea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sociation (약칭 K.P.D.A)' 로 변경된다.
의약품유통협회측은 "그동안 '도매'라는 명칭이 의약품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시대흐름에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아울러 최첨단 물류시설과 배송시스템으로 변화한 업계 현실과도 부합되지 못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인해 회원사들은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에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선진적인 의약품업계의 유통 파트너로 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황치엽 회장은 "법인명 변경을 계기로 협회도 더욱 회원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원활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