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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특허 만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1년후 약가를 55.33% 일괄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의약품은 약가인하폭이 기존의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되고, 특허만료 1년후에는 제네릭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발표된후 제약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빈대잡기위해 초간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으로 국내제약사들은 줄초상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원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지만 원재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R&D를 강화하라고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압력(?)을 넣지만 제약업체들도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있는 것이냐"며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확정 시행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특허 만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1년후 약가를 55.33% 일괄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만료후 1년까지 오리지널의약품은 약가인하폭이 기존의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되고, 특허만료 1년후에는 제네릭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발표된후 제약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빈대잡기위해 초간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으로 국내제약사들은 줄초상 위기에 직면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원가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지만 원재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R&D를 강화하라고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압력(?)을 넣지만 제약업체들도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있는 것이냐"며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이 확정 시행되면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제약회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생존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