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메디팜'은 약국체인 '메디팜' 상표권 침해"
대법원, "메디팜 신용·명성 이용·부당이익 목적 있다"
입력 2011.08.08 06:33 수정 2011.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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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인 미래메디팜이 약국체인 메디팜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주심 2부(박병대 대법관)은 약국체인 운영업체인 메디팜이 의약품 유통제조업체인 미래메디팜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관련 업계에서 상호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미래메디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원래 사용하던 동호약품에서 미래메디팜으로 상호를 변경한 점과 미래메디팜이 '메디팜'으로만 불릴 수 있는데다,메디팜과 미래메디팜 모두 의약품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종합할 때 미래메디팜은 메디팜의 신용 내지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부정경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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