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품목 보유 제약사 '냉가슴'
대부분 업체 '수혜없다' 잠정 결론, 복지부 약국외 유통 유도에 고민
입력 2011.07.18 07:00 수정 2011.07.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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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의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열린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의약품 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제약업체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에 대한 득실 여부를 검토하는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증권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제약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약국외 장소로 의약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유통망 개척·유지비용, 소비자 인지도 확대를 위한 광고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은 공급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함께 증가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후 2년정도 경과한 이후에 예상되는 반품 등도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논의되면서 제약사들이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게 됐다"며 "슈퍼판매 품목으로 거론된 품목을 보유한 업계의 움직임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인해 특별한 수혜가 예상되지 않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내부적으로는 약국 판매망만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분위기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약국외 장소로 유통을  유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제약사들이 '냉가슴'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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