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환인제약, 의약품 표기 오기 의약품 유통
식약청, '유란탁주'·'바렌탁주' 사용금지 안전성 서한
입력 2011.06.29 18:33 수정 2011.06.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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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이 소화성궤양용제에 소염진통제 표기를 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환인제약이 생산 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소재 모병원으로부터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식약청은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의약품안전정보팀, 전화 : 043-719-2707, 팩스 : 0502-604-5962, 이메일 : adr@korea.kr, 홈페이지 :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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