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제조 의약품시설 이용 수월해져
식약청, 19일 개정안 고시
입력 2007.06.20 14:56 수정 2007.06.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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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6월19일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기준의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아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제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당해 시설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의 성분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수준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 제3조 제1항의 제2호에 손을 대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서”를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설명서”로 바꿨다.

이밖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 란 중 “급수시설”, “화장실”, “품질관리실”을 삭제했다.

또한 구비서류 중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신고서(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1부”를 “생산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제조방법 설명서(생산하고자 하는 모든 품목)1부”로 하고, 동 서식 유의사항 중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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