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로 구속
식약청 ‘진산고’ 제품 행정처분 압류조치
입력 2007.01.02 11:03
수정 2007.01.02 11:05
기능식품도 의약품도 아닌 일반 식품으로 ‘암치료’가 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던 업자가 결국 적발됐다.
식약청은 2일 원자력의학원 특허 내용을 인용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100억원대 이상을 불법 판매한 판매업자 1명을 구속하고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관련제품은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품판매업체인 이 업체는 지난해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 제품을 ‘암세포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 방어작용’ 등으로 광고하면서 1박스당 330만원씩 고가로 판매해왔다. 특히 유명 연예인 모델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해 왔다.
식약청이 제품을 수거해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로해 검하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기반조성을 위해 허위 광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