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정부의 월권행위"
개원의협, 김일중 비대위원장 임명
입력 2007.06.22 16:42 수정 2007.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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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저지해 나갈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지난 21일 제4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김일중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성분명처방을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위임했다.

또한 추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성분명처방 저지 투쟁에 적극 참여해 개원가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날 대개협은 대정부 성명서를 채택하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만 몰두한 정부의 결과물로 규정하고, 이 시범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 개원회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저지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안정장치도 없이 확실히 검증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할 성분명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서 내실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을 달성해 정부 업적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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