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덜 들었다” 협박…약사 속수무책
신림동 소재 약국 수백만원에 합의
입력 2007.06.20 15:57 수정 2007.06.20 23: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신림동 소재 모 약국에서 환자가 “약이 덜 들었다”며 돈을 요구, 해당 약국이 수백만 원에 합의한 일이 뒤 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악구약사회에 따르면 “택시기사 한명이 신림동 소재 모 약국에 1~2달치 약을 지어갔는데 며칠 후 2~3봉지 약을 가져와 약이 덜 들었다며 돈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약국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수백만 원에 환자와 합의를 봤다는 것.

물론 약사가 조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 일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환자가 조제 실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전에 알고 돈을 요구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통 실수에 의해 약이 덜 들어갔을 경우, 환자들은 항의표시와 함께 조제를 다시 해달라는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상식.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환자가 처벌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왔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관악구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악구약사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조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온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약사들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러한 위법성이 나타났을 때 1차에 한하여 경고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약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 덜 들었다” 협박…약사 속수무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 덜 들었다” 협박…약사 속수무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