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추가협상 지재권 약화 기대
‘강제조치’ 등 TRIPS규정 확인…제의 배경은 ‘의문’
입력 2007.06.17 15:43 수정 2007.06.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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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미국이 제기한 한ㆍ미 FTA 의약품분야 추가협상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 규정(TRIPS)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의약품분야 지재권 약화가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FTA 의약품분야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WTO의 지적재산권 규정인 TRIPS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의약품분야에서 WTO의 TRIPS 규정과 공중보건 선언 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의약품 특허와 상관없이 신약의 제네릭 개발 및 생산을 허용해야다는 ‘강제조치’ 실시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

이번 제의는 미국이 협상 내내 강제조치 실시를 ‘제한’하자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강화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협정문이 ‘강제조치’ 실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강제조치 실시 제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의 의약품분야 추가협상 제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제의는 다국적 제약사를 견제하는 美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굳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고 추가협상을 제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강제조치 실시를 못하도록 제한하자고 추가협상을 제의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 협정문과 똑같은 내용을 추가협상 내용에 제의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혹시 추가협상을 빌미로 다른 내용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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