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ㆍ우울증ㆍ고혈압 약 복용 "수유와 상관없다"
독성원, 모유 수유 증 경구용 피임약ㆍ아이오다인 함유 약물 주의해야
입력 2007.06.08 09:22 수정 2007.06.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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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질병으로 인해 약물 복용 시에도 당뇨, 우울증, 고혈압, 갑상선질환, 천식, 결핵, 간질, 감기, 성병, 예방접종, 유선염, 방광염 등의 약물은  모유 수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독성연구원은 8일 산모들의 질병으로 인해 약물 복용 시 모유수유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했다.

독성연구원은 " 정확한 근거 없이 모유수유를 망설이는 수유부를 위해 수유 중 약물 사용의 일반적 원칙, 수유 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 들의 정보를 제공코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유부의 질병치료 시 불가피한  약물복용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수유를 중단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유수유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수유 중 약물 사용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약 복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약 없이 증상 해소 노력해야 하고 약물이 필요하다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사용 △모유수유 엄마에게 주의가 필요한 약이라면, 가능하면 아기에게 부작용이 적고 모유로의 영향이 적은 약물 선택 등을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짧은 반감기의 약을 선택하고, 잠을 자기 전에 약을  복용하거나 수유 후 약을 바로 복용하면 아기에게 약물 축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다.

특히 수유시 주의가 필요한 약물로는 △ 경구용 피임약 △아이오다인 함유 약물 △브로모크립틴 △ 방사선 관련 약물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 사용 시에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

한편 모유수유는 인공수유와 비교했을 때 아기가 위장관 질환, 영아돌연사 및 아토피성 질환의 발생이 적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모유수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itr.go.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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