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약국가ㆍ소비자, 피해는 없으나 마약류 전용 막지 못할 것
입력 2007.06.06 21:00 수정 2007.06.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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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으로 '판매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일선 개국가 및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불편은 없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당국이 감기약의 히로폰 둔갑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판매제한 주요 내용은 1일 최대복용량(에페드린류 240mg)기준으로 3일 용량(720mg)초과 시(시럽제 및 액제 포함) 제품명, 일자, 구입자 성명 및, 전화번호, 판매량 등을 기재하는 것.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서초구 한 약사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그나마 전문약 전환 등의 어리석은 조치가 아닌 판매제한을 선택해 다행이고 이 정도 수준의 제한이라면 감기약 판매량의 변화도 크게 없을 것 같다" 며 "솔직히 일선 약국에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이번 조치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다"고 전제하며 "특히 기준량 초과 시 기록하게 되는 판매내용 작성이 소비자들과의 오해나 마찰로 인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뤄질지 의문"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문제를 일으키려 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번거로움을 더해 주는 것이지 근본적 근절로 까지는 이어 지지 않을 것 "이라며 "결코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안이 아닌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또한 약국을 찾은 한 소비자는 "사실상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할 때 3일분 이상을 구입하는 일은 드물다" 며 "판매제한이 일반소비자들에게는 그다지 불편함이 없어 상관없지만 마약을 조제하려는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 방안치고는 다소 궁색하다" 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편의에 의해 감기약을 2~3통 사는 모든 소비자를 잠재적 마약사범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개인 정보 유출로 요즘 문제가 많은데 성명은 그렇다 치고 전화번호 까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제조업소 측은 "현재 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슈도에페드린 제제 함유 감기약이 3 일치인 120mg, 6캡슐이 1갑으로 이뤄져 판매되고 있다" 며 "일선 약국에서나 일반소비자, 제조 업소들도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피해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05년 기준 '에페드린류' 허가현황 및 생산실적은 총 에페드린류 함유 복합제 759품목 중 염산 슈도에페드린 120mg외 1개성분 복합제가 175억원 상당의  49품목 허가, 16품목이 시판되고 있으며, 60mg 외 1개성분 복합제는 63억원 해당되는 36품목 허가, 15품목이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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