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처방전-중복투약 '교차감시'로 근절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실시간 연계 추진
입력 2007.05.21 16:28 수정 2007.05.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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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제 도입에 맞춰 의료급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련기관간 수진자 자격조회 내역을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외래진료시 △1차 1000원 △2차 1500원 △약국 500원 △CTㆍMRI 등 급여비용의 5% 부담)와 선택병의원제 등의 도입에 앞서 관련기관간 자격조회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5월 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관 대상 소프트웨어 보급과 사용자 교육(5~6월)을 실시한 뒤 시범운영 및 보완 작업(6월)을 거쳐 7월 본격 가동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부담금 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사후자격변동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약국에서도 처방전 교부번호만 입력하면 병의원 처방전과 일치되는지 확인해 수급권자 자격여부를 간단히 알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진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 교부번호 교차확인이 가능해져 가짜처방전에 따른 피해와 중복투약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진료일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에 3~4개월이 소요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가짜 환자로 인한 요양기관의 피해가 빈발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었다.

실제 약국가에서는 가짜처방전이 조제업무가 바빠 확인이 어려운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을 위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제전문약국들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한편, 이와 관련 의원급 요양기관들의 전산시스템 교체가 선행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단측은 조속한 정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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