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등급 매겨 보험료 차등지급
‘요양급여 인센티브제’ 시범사업 7월 실시
입력 2007.04.30 08:59 수정 2007.04.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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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에 따라 개별 요양기관이 받는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7월부터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며 요양기관 인센티브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차등지급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 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차등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중으로 차등지급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2009년부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산)를 적용하고, 2010년부터는 인센티브와 함께 디스인센티브(감액)를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차등지급 ‘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시험사업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따른 요양기관 등급 설정과 이에 다른 요양급여 차등지급 모형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감지급 검토(안)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의 등급을 나누고 일정구간의 상위등급 기관에 인센티브를,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모형.

심평원은 이번 요양급여 인센티브제를 통해 요양기관 간 질적 차이를 줄이고 모든 의료기관의 질을 일정 수준이상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5월 말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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