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시설기준강화 직거래규정 3년후 폐지
유통선진화 관련 약사법 시규 등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7.04.13 09:12 수정 2007.04.16 05: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금지한 규정이 3년후 폐지되는 대신 도매상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위수탁  및 공동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약사법이 개정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및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 과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1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2000년 700개에서 2005년 1,589개소로 증가하는 등 영세한 도매업소 난립으로 인한 유통체계 난맥,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등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건의와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금번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매상간의 위 수탁을 허용하여 일정 규모(500평이상)이상을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및 KGSP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유통 중 의약품 안전 제고 및 영세 도매상 난립 억제를 위해 창고 최소면적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공동이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제조업까지 확대했다.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을 개정하여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보관실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의약품 입출고시 확인 및 기록 의무화, 적정온도 유지시설 구비 등을 보강하면서 의약품외 타 물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등 합리적이고 선진화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유통일원화제도) 규정은 관련업계의 새로운 제도 안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되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하여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3년 이후 자동 폐지(일몰규정)하는 것으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번 추진하고 있는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령 개정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도매상 시설기준강화 직거래규정 3년후 폐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도매상 시설기준강화 직거래규정 3년후 폐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