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참속 공청회 강행, 맞불공방 치열
국민위해 "개정해야 한다 VS 말아야한다" 누가 맞나
입력 2007.03.15 16:40 수정 2007.03.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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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주장과 국민을 위해서는 결코 개정해서 안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또한번 맞붙어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는 병원계 한의계 간호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했으나 의협, 치의협, 간호조무사협 등은 불참했다.

당초 불참의사를 밝혔던 한의계의 경우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공청회 도중에 한의협 신상문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 등은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이윤성 좌장에게 '공청회 불참 이유를 담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성명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이룬 것처럼 호도하면서 입법예고를 강행한 뒤 엉터리 법안에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자 재차 정정 공고를 하는 등 개정작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종합 의료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 앞서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는 등 향후 정부 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주제발표 형식으로 의료법 개정안 골자를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료수요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대 등에 입법목적이라 밝혔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신설, 진료비용 고지 및 할인 허용, 처방전 대리수령, 보수교육강화 등을 명문화했으며 의료공급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법인의 합병절차 신설 및 부대사업 개선, 환자유인·알선 부분 허용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공청회 후반 김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과 관련 병협과 한의계 등의 문제지적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조문 자체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삭제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의료행위는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①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항은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공청회에 참가하는 대신 공청회장 밖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에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현재의 의료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이와함께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사 직전인 1시 30분경부터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행사장 입구 인도에 집회 단상을 마련하고 의료법 개정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쪽짜리 공청회'를 성토했다. 서울시의사회 등 범의료 4개단체는 대형 확성기를 동원, 공청회장 밖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의료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만호 서울시 의사회장은 "서울시 범의료인 4개단체가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라며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만든 결과물이라고 호도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는 물론 안마사,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까지 반대하는 것을 보면 거짓이 드러난 것"라고 주장했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도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등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 국민의료비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이땅에서 살아가는 의료인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악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이 일치단결해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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