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장기처방·항우울제 병용 '꼼짝마'
식약청, 의원·약국·도매 대상 상반기 집중단속
입력 2007.01.08 22:46 수정 2007.01.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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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비만치료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식욕억제제 장기처방 및 항우울제 등과의 병용처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중에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우울증 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를 하면서 비만도 측정 없이 비만치료를 실시하거나, 식욕억제제를 60일 이상 장기처방 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플루옥세틴 등 다른 우울증치료제를 병용 투여하지 말 것과,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토록 하는 등 식욕억제제 처방·투약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식약청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심평원 등에 실사 등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삭감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원료의약품 신고대상(DMF)으로 지정·관리해 내년부터 실사 등을 통한 저급, 저질 원료의 사용을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약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비만치료제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드림파마 등이 주도하고 있는 식욕억제제 신규 품목 허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신규 품목허가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28품목이 새롭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17건, 2005년 1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에는 펜디메트라진제제 7품목,펜터민 제제 11품목, 디에칠프로피온제제 11품목이 새롭게 허가받았다. 

이중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각각 1건과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1건이 허가를 받는 등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 열풍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품목 허가 건수도 매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식욕억제제의 부적절한 처방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정 식욕억제제 품목 허가 건수]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펜디메트라진 7 7 5
펜터민 10 10 11
디에칠프로피온 11 2 1
28 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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