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운영 부실 관리감독강화 필요
이기우의원, 환자의 선택권강화 취지 퇴색 지적
이기우의원은 2004년~2006년 상반기 동안의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 수익이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선택진료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특정 진료과목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해 반드시 시정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이 밝힌 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진료과의 의사 모두를 선택진료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병원은 15개(37.5%)였고 그 이유로 해당 진료과의 수익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해당진료과 의사가 2인 이하이기 때문에, 선택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진료과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응답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권 때문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수익개선을 위해 운영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소재 종합병원 이상 실태조사 결과,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을 위반한 종합병원도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이대부속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등이라며 "선택진료 의사수가 과다해 80% 준수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강행규정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80% 정도가 적정한 선택진료 의사수라는 판단 하에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 행정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의사수 80% 제한 규정이 합당하지 않고 '선택·비선택 의사간에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병원들이 답한 바 있다"며 "80% 이상을 허용한다면 모든 의사에 대해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것과 매한가지로 이는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앞세운 병원경영수지 개선 목표달성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밣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시립보라매병원, 원자력병원 등 7개 기관이다.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전 진료과목에 대해 선택진료를 실시(100%)하고 있고,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도 평균 72%이며, 전체 수익률 중 선택진료 수익비율이 2004년 8.1%, 2005년 7.6%, 2006년 상반기 7.9%다.
이는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경찰병원 등이 선택진료 수익률 1%내외, 국립의료원 3% 내외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환자의 선택권 보다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택진료 실시에 서울대학교병원은 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선택진료로 인한 수익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은 환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선택진료의 바람직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델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선택진료 현황에 대해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소개 및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로 인한 병원의 수익률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진정한 환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을 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