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낙스정 등 7품목 상한금액 인상
10월1일부터 시행,
입력 2006.09.28 17:57 수정 2006.09.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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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코리아의 자낙스정 등 보험약 7품목의 상한금액이 10월1일부터 인상된다.

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70호, 2006.9.19)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고시로 보험약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자낙스 정을 비롯 모두 7품목이다.

보험약가 상한액 인상품목 및 약가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파마시아코리아 자낙스정 0.25mg(131원→141원), 솔루메드롤주 125mg(5,962→7,130원), 프로베라정5mg(165원→182원) 프로베라정2.5mg(106원→117원) 프로베라정 10mg(262원→289원) 알닥타자이드정50mg(69원→102원)

△일동제약 일동파모루비신알디에프주사(19,315원→23,0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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