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내부신고자에 포상금 두둑이 지급
요양기관 6곳실사, 환수금액의 30% 보상금 지급
입력 2006.09.27 14:52 수정 2006.09.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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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부당 과잉청구 하거나 약제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내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신고해온  내부신고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6명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요양기관 6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7만9천원의 부당금액을 환수결정하고, 이 중 신고내용과 관련이 있는 허위·부당금액 5,446만1천원을 기준으로 6명의 신고자에게 총 1,357만7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곳, 과징금 부과 2곳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더욱 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내부신고자 포상금지급제도는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의 10~30%에 이르는 금액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사례중 Y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를 청구하고 통목욕 간호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하였다가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 됐다

 이 요양원에 대한 부당확정금액은 총 1,288만8,940원에 달하고, 내부신고자는 257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H요양병원은 물리치료사가 실제 2명만 근무함에도 5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하였다가, 역시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 요양병원의 내부신고자도 457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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