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1조 1,3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중 8,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신규 사업에 투입하며, 이를 위해 5년간 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을 넘어 ‘전체 비급여의 선제적 관리’라는 강력한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부임 3개월 차를 맞은 소회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1.1조 특별회계 마 밑그림… "8천억 신규 사업 예타 면제 필수적"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단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안착이다. 고 국장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법은 3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경 공표될 예정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 본격 시행된다.
법 통과로 매년 1조 1,3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세입은 확정됐으나,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세출)를 짜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최대 과제다.
고 국장은 “기존 사업에 3,000억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8,000억 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자체 수요 조사를 마치고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5년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8,000억 원씩 5년이면 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고 국장은 “예타를 거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 소요로 내년에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예타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달렸다. 기재부와 협의해 7월에는 국회에 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핵심 타깃은 ‘의료 인력’이지만, 당장 의사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시설 장비 확충, 의료 네트워크 체계 구축, AI를 활용한 혁신 방안 등에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편성된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도 추진한다. 고 국장은 “지역필수의료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안다”며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다면 정책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체 비급여 선제적 관리 검토"… 도수치료 관리급여 속도
비급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조는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고 국장은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며 “의료계는 물론 실손보험사, 산재, 자동차보험, 보훈 등 유관 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결정된 항목들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도 공개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통과까지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가격과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체외충격파'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시정’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달 초 협의체에서 의협의 자율시정안을 청취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자율에 맡기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 개입을 검토한다. '언어치료'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실태 파악 후 급여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포괄수가 도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추진
이 밖에도 다양한 의료 혁신 제도가 추진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행위별 수가 기반)과 달리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 호응이 높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는 작년 4개 지역에 이어 곧 2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한다.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원(현재 24명)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형우 국장은 “부임 3개월 차를 맞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비급여 관리, 일차의료 개선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1조 1,3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중 8,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신규 사업에 투입하며, 이를 위해 5년간 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을 넘어 ‘전체 비급여의 선제적 관리’라는 강력한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부임 3개월 차를 맞은 소회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1.1조 특별회계 마 밑그림… "8천억 신규 사업 예타 면제 필수적"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단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안착이다. 고 국장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법은 3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일경 공표될 예정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 본격 시행된다.
법 통과로 매년 1조 1,3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세입은 확정됐으나,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세출)를 짜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최대 과제다.
고 국장은 “기존 사업에 3,000억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8,000억 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완전히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자체 수요 조사를 마치고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5년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8,000억 원씩 5년이면 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
고 국장은 “예타를 거치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 소요로 내년에 당장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예타 면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얼마나 잘 짜느냐’에 달렸다. 기재부와 협의해 7월에는 국회에 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핵심 타깃은 ‘의료 인력’이지만, 당장 의사 인력이 제한적인 만큼 시설 장비 확충, 의료 네트워크 체계 구축, AI를 활용한 혁신 방안 등에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편성된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도 추진한다. 고 국장은 “지역필수의료법 통과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안다”며 “인력이 충분히 투입된다면 정책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전체 비급여 선제적 관리 검토"… 도수치료 관리급여 속도
비급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조는 한층 매서워질 전망이다. 고 국장은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며 “의료계는 물론 실손보험사, 산재, 자동차보험, 보훈 등 유관 기관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결정된 항목들에 대한 세부 진행 상황도 공개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통과까지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가격과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다.
반면 '체외충격파'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시정’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달 초 협의체에서 의협의 자율시정안을 청취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자율에 맡기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 개입을 검토한다. '언어치료'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실태 파악 후 급여화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포괄수가 도입…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추진
이 밖에도 다양한 의료 혁신 제도가 추진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행위별 수가 기반)과 달리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성과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 호응이 높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는 작년 4개 지역에 이어 곧 2개 지역을 추가로 발표한다.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정원(현재 24명) 확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형우 국장은 “부임 3개월 차를 맞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비급여 관리, 일차의료 개선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