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191억원 징수
특별징수추진단 상시 운영…추적·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新징수기법 도입 효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0억원 상향
입력 2026.01.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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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현금 다발과 귀금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지난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0.5%p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며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를 우선 선정해 집중 공략했다.

주목할 점은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채권을 발굴하는 '新징수기법'의 도입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약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된 기법은 △금융소비자의 휴면예금 확보 △법원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의 X-ray 등 의료기기 신속 압류 등이다. 이를 통해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재산을 제3자에게 위장 이전한 면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은닉재산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악성 체납자에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 기반의 은닉재산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입물품 압류 위탁을 위한 법안 개정 등도 추진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 신고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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