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몸담은 지 수십 년, 나는 수많은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아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였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장기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은 어려웠다. 공단 내부에서는 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을 명시하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공단 직원으로서 큰 감격과 사명감을 안겨 준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뒤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허위 진료를 일삼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검사로 고통 받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지난 14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환수 결정된 부당이득만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공단이 “특사경이 없이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절규였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신속한 재산 동결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해져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의 전문 인력과 수십 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보다 정밀한 패턴 분석과 표적 수사가 가능하다. 이는 곧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나아가 특사경 권한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의 진료 안전 보장, 그리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7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만장일치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그 증거인 것이다.
공단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도 없이 접해 왔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눈물, 수년간 회수되지 못한 국민의 보험료를 보며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러나 이제 특사경 도입이라는 제도적 무기가 우리 손에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직원으로서 나는 특사경 도입을 단순한 권한 부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 불법 의료기관 척결, 재정 안정화라는 임무는 곧 국민 건강권 수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보험료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특사경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공단의 직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특사경 제도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보험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이 되기를 소망하며,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 신뢰, 정부의 의지를 발판 삼아 정의로운 의료 질서 확립에 건보공단이 당당히 중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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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몸담은 지 수십 년, 나는 수많은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아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였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파괴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의 장기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은 어려웠다. 공단 내부에서는 늘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2027년까지 특사경 도입을 명시하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은 공단 직원으로서 큰 감격과 사명감을 안겨 준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뒤 영리만을 목적으로 과잉·허위 진료를 일삼는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불필요한 치료와 과잉검사로 고통 받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지난 14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환수 결정된 부당이득만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 동안 재산을 은닉·도피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국 공단이 “특사경이 없이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절규였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은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신속한 재산 동결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해져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의 전문 인력과 수십 년간 축적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보다 정밀한 패턴 분석과 표적 수사가 가능하다. 이는 곧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나아가 특사경 권한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과 국민의 진료 안전 보장, 그리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7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만장일치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그 증거인 것이다.
공단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도 없이 접해 왔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눈물, 수년간 회수되지 못한 국민의 보험료를 보며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껴왔다. 그러나 이제 특사경 도입이라는 제도적 무기가 우리 손에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한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직원으로서 나는 특사경 도입을 단순한 권한 부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 불법 의료기관 척결, 재정 안정화라는 임무는 곧 국민 건강권 수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보험료는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특사경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공단의 직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특사경 제도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보험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이 되기를 소망하며,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 신뢰, 정부의 의지를 발판 삼아 정의로운 의료 질서 확립에 건보공단이 당당히 중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