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여당 발의 ‘간호사법’, ‘단독개원’ 빼면 정부 거부 안한다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조항, 단독개원 여지 논란…복지부 “제외하면 거부 이유 없어”
입력 2024.04.29 06:00 수정 2024.04.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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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이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독 개원’ 조항을 제외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 둔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제30조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조항에 “의료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사실상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다. 이번 간호사법 발의로 여당은 사실상 1년만에 당론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 현재는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를 대신해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과 근거 규정 등을 담은 법적 근거가 더욱 중요해지면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간호사법이 지난해 거부권에 가로막힌 간호법과 내용도 많이 바뀐데다, 당시 복지부가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간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단독개원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한다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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