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등과 의료사고 부담완화‧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논의
복지부‧의협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2일 킥오프 회의 개최
입력 2023.11.02 16:42 수정 2023.11.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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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인사를 나누며 악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의료계, 소비자, 법조계 등과 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가 필수의료와 안정적 진료를 위한 물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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